저출생 시대,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 개정 소식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특히, 기존 '3자녀 이상'만 인정되던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달라진 정책과 지원 내용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 2자녀도 우선지원 대상
기존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개정 전 기준개정 후 기준
구분 | 개정 전 기준 | 개정 후 기준 |
우선 제공 대상 |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이제는 두 자녀를 둔 많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어, 평소 신청이 어려웠던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 대상 인정 확대: 양육공백 있는 2자녀 가정도 포함
이번 개정은 단순히 우선순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원 대상 판정 기준도 함께 완화되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이고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모가 일하는 맞벌이 가정,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용요금 변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10% 추가지원
2024년부터 시작된 이용요금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정책도 여전히 유지되며, 두 자녀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은 가구의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 이용요금은 12,180원(시간당)입니다.
유형 | 중위소득 | 취학 전 (정부지원/본인부담) | 취학 후 (정부지원/본인부담) | 두 자녀 이상 할인 적용 시 |
가형 | 75% 이하 | 9,136원 / 3,044원 | 10% 추가 할인 적용 | 가능 |
나형 | 120% 이하 | 4,872원 / 7,308원 | 10% 추가 할인 적용 | 가능 |
다형 | 150% 이하 | 2,436원 / 9,744원 | 10% 추가 할인 적용 | 가능 |
라형 | 200% 이하 | 1,218원 / 10,962원 | 10% 추가 할인 적용 | 가능 |
마형 | 초과 | - / 12,180원 | 할인 없음 | 불가 |
또한, 야간(22시~익일 06시) 및 휴일에는 50% 가산 요금이 적용되니, 이용 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이돌봄 서비스 구성과 주요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란,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간제 돌봄(연 960시간): 하원 지원, 놀이 활동, 식사 제공 등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돌봄(월 200시간): 이유식, 목욕, 기저귀 교체 등 (36개월 이하)
5. 시스템 운영 개선: 전문기관 위탁으로 안정성 확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시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신청부터 관리까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실제 사례로 본 정책 변화의 효과
제 아는 동생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자주 이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길 때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제도 개정으로 지인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기대해 봅니다.
7.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https://www.idolbom.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② 정부지원 신청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③ 서비스 신청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④ 아이돌보미 연계
신청 후 적합한 아이돌보미와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⑤ 서비스 이용 및 요금 결제
이용 후 예치금에서 요금이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보다 편리한 신청을 위해 아래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 정부24: https://www.gov.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8. 마무리하며: 두 자녀 가정에게도 열린 돌봄의 문
이번 정책 개정은 저출생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두 자녀를 둔 가정도 돌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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