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공유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외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조건,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긴급복지 의료지원비란?
긴급복지 의료지원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예시 : 이런 경우 신청 가능
☑️ 뇌출혈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지만, 병원비를 낼 여력이 없는 경우
☑️ 갑작스러운 사고로 응급실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 암, 심근경색 등 중증 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시급한 경우
2. 긴급복지 의료지원비 지원 대상
긴급 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위기상황 기준(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자연대해 등으로 거주지가 파손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특별법 적용 대상인 경우
2) 소득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 중위소득 75% 기준(월소득) |
1인 가구 | 1,794,010원 |
2인 가구 | 2,949,494원 |
3인 가구 | 3,769,015원 |
4인 가구 | 4,573,330원 |
5인 가구 | 5,331,144원 |
6인 가구 |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 692,717원씩 추가 |
3) 재산 기준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재산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역 | 재산 기준(2025년)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 전세금도 포함되며, 소득과 재산 모두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4)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 |
1인 가구 | 8,392,000원 |
2인 가구 | 9,932,000원 |
3인 가구 | 11,025,000원 |
4인 가구 | 12,097,000원 |
5인 가구 | 13,108,000원 |
6인 가구 | 14,064,000원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924,000원씩 추가 |
3. 긴급복지 의료지원 내용 및 한도
※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 이내 1회 지급되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및 한도 |
검사 및 치료 | 진료비, 검사비 등(최대 300만원) |
수술비 | 응급 수술비(최대 300만원) |
약제비 | 필수 의약품 비용(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
입원비 | 병원비 지원(지원 상한선 내 실비 지원) |
4.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가능 장소
☑️ 입원한 병원의 원무과 또는 사회복지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전화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신청시기
☑️ 퇴원 전 최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 원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지원 심사 및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병원마다 다를 수 있고 병원 원무과에서도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필요 서류를 받아 처리해야 하니 입원 즉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필요 서류
☑️ 환자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 확인서
☑️ 중간 진료비 계산서
☑️ 가구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4) 병원에서 주민센터로 신청 접수 시
☑️ 병원 원무과에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검토 및 현장 확인 진행
☑️ 지원 여부 결정
☑️ 승일될 경우, 병원으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5) 주민센터 직접 신청 접수 시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의 생활 및 재산 확인 진행
☑️ 지원 승인 후 병원비 지급(병원에 직접 지급)
6) 유의사항
☑️ 퇴원 후 신청 불가합니다.(단, 입원 중 유선 신청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병원 원무과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기준 초과 시 지원금 환수(사후 조사 결과 소득, 재산 기준 초과 시)
5. 마무리하며
이전 블로그 내용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적 의료 지원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금을 300만 원 지원받으면 재난적 의료 지원비에서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입원하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어 재난적 의료 지원비와 긴급복지 의료지 지원금 중 어떤 지원금이 해당 가구에 적절한지 안내해 주니 문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긴급복지 의료지 지원금 외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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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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