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건강보험과 달리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보상제도 운영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빠의 뇌출혈 수술 후 병원비를 정산하며 각종 의료 지원비를 알게 되면서 추가로 공유하고 싶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의료급여 대상자와 혜택
1)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구분 | 대상자 | 혜택 |
1종 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 입소자,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 희귀질환자, 결핵환자 등 |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음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일부 본인 부담 발생 |
2) 의료급여 혜택 내용
급여 항목 | 지원 내용 |
진료비 | 의원·병원·상급병원 등에서 진료받을 때 지원 |
약제비 | 의약품 처방 시 지원 |
입원비 | 병원 입원 시 지원 |
CT, MRI, 초음파 | 1종은 전액 지원, 2종은 15% 본인 부담 |
재활 치료 | 일정 기준 충족 시 지원 |
3) 의료급여 혜택 기간
대상자 | 혜택 기간 |
일반 질환 | 연간 365일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간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간(적용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특정 수술 시 6개월 연장)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보장기관 결정일로부터 출산 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지원 기간 초과 시 잔액 자동 소멸) |
2.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및 지원 내용
1)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기준
구분 | 1차 의료기관 (의원) |
2차 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
1종 수급권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2종 수급권자 | 1,000원 | 15% 부담 | 15% 부담 |
2) 본인 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 지원 기준 |
본인부담 보상제 | 1종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보상 2종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급액 전액 지원 2종 :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지원 단, 요양병원 240일 초과 시 연간 120만 원까지 상향 |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하여(사례 포함)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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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 이용 절차 및 신청 방법
1) 의료급여 이용 절차
1차 의료기관(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2) 의료급여 신청 방법
구분 | 내용 |
신청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기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의료급여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처리 기간 | 약 14일 내외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4. 마무리하며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비급여(100% 본인 부담)와 건강보험 급여(일부 본인 부담)로 나뉘는데, 의료급여는 그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이 환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통해 비용을 절충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를 잘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수급권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도 함께 적용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가족의 뇌출혈 수술 및 기타 다른 질병 등으로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의료급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비 등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제도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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