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소득 인정 기준을 조정해서 더 많은 65세 이상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구분(가구) | 2024년 선정기준액 | 2025년 선정기준액 | 증가액(비율) |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 (+7.0%) |
부부가구 | 340.8만 원 | 364.8만 원 | +24만 원 (+7.0%)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해당하는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 자녀 및 손자녀의 교육비,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경우 :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후 실질적인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탈락자 지속 관리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경우 :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재조사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간 관리하면서 향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혼이 인정,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사실혼 인정 기준 :
(주관적 요건) 당사자 간 혼인의사 있을 것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이 없을 것
3. 신규 수급자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가능 시기
- 2025년에 65세가 되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
예) 1960년 4월 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일정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 이후 담당자가 직접 방문
4.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 후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가구는 개별 신청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두 명이 신청하면 가구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차이점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대상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 가입 기간에 따라 61~65세 이상 가입자 본인 및 유족 |
선정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지급 금액 | 월 최대 34만 2,510원 (단독가구) |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상이 |
부부 수급 시 | 월 최대 54면 9,600원 | 각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개별 지급 |
물가 연동 |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2025년 2.3% 인상) |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2025년 2.3% 인상) |
5. 마무리하며
이번 기초연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친척, 지인들께도 안내해 주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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