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 정확히 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00만 원만 넘어도 탈락한다", "차에 보험금 들어오면 바로 써야 한다"는 식의 정보가 떠돌지만, 이는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관련 오해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1. "통장에 500만 원 넘으면 수급자 탈락" ❌
이 오해는 수급자분들이 '생활준비금 공제'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금융재산 중 500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간주하고 재산에서 빼줍니다. 즉, 이 금액 이하는 없다고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기본재산액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전체 재산에서 차감해 주고, 이 금액 안에 금융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이 없다면, 금융재산만으로도 1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소득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일이며, 자산 평가 시 적용 순서를 이해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2025년 기준) |
서울특별시 | 9,900만 원 |
경기도 |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기타 지역 | 5,300만 원 |
'생활준비금(500만 원)' 금융재산에서 먼저 공제되고, 기본재산액은 금융재산이 남아 있을 경우 그 이후 적용됩니다.
2. "잠깐이라도 돈이 기준보다 많으면 탈락" ❌
많은 수급자분들이 통장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바로 자격을 잃는다고 걱정하시는데, 정부의 실제 기준은 '평균 잔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통장을 연 2회 조회하며,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동안 통장에 일시적으로 돈이 많아졌다고 해도 그 금액이 오래 유지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순에 700만 원이 입금되었지만, 1월 말까지 다 인출되어 통장에 200만 원만 남아있고, 2~3월 동안도 잔액이 낮았다면 평균 잔액은 500만 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큰돈 받으면 빨리 써야 한다" ❌
보험 해약 환급금, 퇴직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일시적으로 받는 목돈에 대해 “바로 써야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큰돈이 들어왔을 경우, 해당 금액이 현재 통장에 없다고 해서 "없는 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져봅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되면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 인상분 납부
- 병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 지출
- 학비, 교재비 등 교육비
- 대출금 상환
하지만, 증빙 없이 단순 생활비로 써버릴 경우, 정부는 해당 금액을 단순히 사라진 돈으로 보지 않고,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2025년 기준 월 6.26%)을 적용해 매달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도 용처를 증빙하지 못하면, 매월 약 62만 6천 원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그만큼 줄어들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은 갚으면 문제 없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통장에 입금받고, 당일 또는 다음 날 다시 갚은 경우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금 내역만 확인하고 출금 내역은 보지 않습니다.
즉, 입금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이후 돈을 다시 보냈다는 점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싶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채무 확인 조서, 공증된 채무 계약서 등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탈락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5. "수급비 입금 통장만 본다" ❌
수급자분들 중에는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부는 모든 가구원의 모든 통장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선정되면, 가구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금융 계좌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계좌는 반드시 제출 대상이 됩니다. 수급비 입금 계좌만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 명의 계좌로 수급비를 받고 있지만, 자녀 명의 계좌에 적금이 들어 있거나 큰 금액이 오간다면, 그 계좌까지 전부 조사되어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가족 통장에 돈을 넣으면 괜찮다" ❌
일부 수급자분들은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보유하는 것이 불안해서 자녀나 배우자, 혹은 친척 명의의 통장에 돈을 대신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를 흔히 차명 보관이라고 하며, 표면적으로는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정부는 금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족 간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의 수급비가 일정 간격으로 가족 통장으로 이체되고, 그 통장에서 공과금이나 병원비 등 수급자의 지출이 연결된다면, 정부는 해당 통장의 실소유주가 수급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 박탈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기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유가 모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소유 목적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생계형으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장애가 있어 자차 이동이 필수적인 경우 등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외 인정 사례:
- 시가 1,320만 원 이하 차량 1대 소유 시 (생계용, 출퇴근용, 장애인 보조 등)
- 자녀의 등하교, 병원 진료 등의 목적으로 차량이 필수인 경우
- 농어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
단, 고가 차량이나 고급 외제차는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용도와 차량 가액을 함께 고려하므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8. "휴면계좌는 조사 안 한다" ❌
과거에 개설하고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및 가구원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연계하여 조회하고 있으며,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계좌는 모두 평가 대상이 됩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과거 입금 이력이 있거나 일정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또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면계좌라도 수급자가 본인의 계좌라고 인지하고 있는 이상 고의 은닉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좌 정리는 필수입니다. 쓰지 않는 통장은 해지하거나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9. "재산은 최초 심사 한 번이면 끝" ❌
기초생활수급 신청 당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한 번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조사 또는 변동 조사를 병행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변동 (근로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
- 재산 변동 (부동산 매매, 자동차 구입 등)
- 가족 구성 변화 (이혼, 사망, 출가 등)
또한, 수급자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수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변동사항은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0. "현금으로 인출하면 안 걸린다" ❌
수급자 중 일부는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 것이 불안해서, 수급비가 들어오자마자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지갑이나 집에 보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전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실제 잔액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내역과 정황을 모두 분석합니다. 즉, 현금 인출 후 해당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오히려 "소비 내역이 불투명한 재산"으로 보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아무 증빙 없이 일상적인 생활비로 모두 썼다면, 정부는 이를 명확한 지출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 보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병원비, 약값, 공과금, 임대료 등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정확히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11.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오해하거나, 주변 잘못된 정보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준은 매년 바뀌고, 예외 사항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내 상황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참고할 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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