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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장기요양등급별 복지용구 혜택 및 변경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by jmkplus Haven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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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낙상으로 인해 뇌출혈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으로 가시기 전까지 비교적 건강하셨지만, 고령이시고 젊은 시절 다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아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며 낮에는 비슷한 연령대 어르신들과 무료한 시간을 함께 보내셨었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으로 지팡이, 방석, 미끄럼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자세변환용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자세변환쿠션이 있었지만 이미 욕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에게 맞는 새로운 욕창방지용 자세변환쿠션을 지원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복지용구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공단을 통해 새로운 쿠션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별 복지용구 지원 혜택과 비용을 정리하고, 복지용구 변경 신청 방법 및 공단 직원의 현장 확인 절차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별 복지용구 지원 혜택 및 본인부담금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품으로, 구입형과 대여형으로 나뉩니다.

 

▶ 장기요양등급별 복지용구 지원 한도 및 본인부담금

등급 일반 대상자 본인 부담(15%)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7.5%)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면제) 연간 지원 한도
1~2등급 15% 7.5% 0% 160만원
3~5등급 15% 7.5% 0% 160만원
인지지원등급 15% 7.5% 0% 160만원
  • 일반 수급자: 복지용구 가격의 15% 본인 부담
  •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7.5%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 없음 (전액 지원)

[지원 품목 예시]

  • 구입형: 지팡이, 자세변환쿠션, 미끄럼방지용품 등
  • 대여형: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2. 복지용구 변경 신청 방법

 

기존 복지용구가 신체 상태에 맞지 않거나 새로운 용품이 필요할 경우, 복지용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2) 공단 직원의 현장 확인 절차

  • 신청 후 10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직접 요양병원 또는 자택을 방문하여 확인
    (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후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 신청자가 실제로 용구가 필요한지, 기존 용구가 적절한지 판단
  • 승인 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 확인 절차가 끝나면 공단에서 급여확인서 발급
    • 변경된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복지용구 업체에서 구매 또는 대여 가능

장기요양등급별 복지용구 혜택 및 변경 신청 방법
복지용구 변경 전
장기요양등급별 복지용구 혜택 및 변경 신청 방법
복지용구 변경 후


3. 마무리하며

 

참고로 저는 아빠가 무의식 환자이기에 자세변환쿠션을 검색하면서 돌기형 젤패드가 있는 쿠션일반 쿠션으로 비교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분께 여쭤보니 돌기 있는 접촉 부분이 오히려 자국 때문에 욕창이 추가될 수 있거나 의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의 수도 있다며 일반 쿠션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는 일반 쿠션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선택이니 간병인분이 추천하시거나 다른 환자보호자분들의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5개까지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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