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소득 정산부터 건강검진 확대까지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확대,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검진 항목 추가,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등 주요 변경사항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구분 | 2024년 | 2025년 |
조정·정산 대상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2종)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종) |
소득 변동 적용 범위 | 소득 감소 시에만 가능 | 소득 증가 및 감소 모두 가능 |
정산 시기 | 다음 해 11월 | 다음 해 11월 (변동 없음) |
신청 방법 | 우편, 팩스, 공단 지사 방문 | 우편, 팩스, 공단 지사 방문 일부 온라인 신청 가능(휴폐업, 퇴직이나 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 |
고소득자와 금융자산이 많은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지원 대상 질환 수 | 1,272개 | 1,338개(66개 추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미만 | 중위소득 140% 미만 |
- 새롭게 추가된 질환 :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 지원 내용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
-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가능
- 신청 방법 : 지역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 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 필요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내용은 아래에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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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검진 항목 추가
연령대 | 추가 검진 항목 |
청년층(20~34세) | -우울증 검사 주기 단축(10년 1회 → 2년 1회) -조기정신증 검사 신규 도입 |
중장년층(56세) | C형 간염 검사(생애 1회, 본인 부담 없음) |
중장년층(여성) | 골다공증 검사(54세, 60세, 66세) |
추가)
- 영유아 건강검진의 수가 인상, 기본 상담료가 기본진찰료의 100%로 상향
- 건강 교육·상담 수가 추가 1종마다 4,000원으로 인상
-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 가능
- 검진기관은 'The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병원 찾기(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간소화
구분 | 2024년 | 2025년 |
신고 방식 | 사업장에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 |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한 번만 신고 |
처리 방식 | 수동 처리 | 자동 처리 |
5.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서비스 종류 | 2024년 | 2025년 |
대상 | 모든 1~2등급, 치매가 있는 3~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가족 | |
단기보호 | 연간 10일 | 연간 11일 |
종일방문요양(12시간 서비스) | 연간 20회 | 연간 22회 |
※ 추가 변경) 2025년부터 가족요양 제공 시 사회복지사의 월 1회 방문의 의무화
6. 금연치료 지원사업 확대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제공 기관 | 금연치료 참여 등록한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약국 |
지원 횟수 | 연간 3회 까지 |
지원 기간 | 8~12주 동안 6회 이내 전문 진료 및 상담 |
본인부담금 | 1~2회 : 20% 본인부담 3~6회 : 본인부담 없음 |
이수 인센티브 | 6회 상담 또는 금연 치료제별 투약기준 만족 시, 1~2회차 본인부담금 100% 환급 |
7. 마무리하며
2025년 건강보험제도는 소득 정산제도의 확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검진 항목 추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간소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금연치료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변화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희귀질환자분들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확대로 돌봄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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