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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5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지원금, 신청절차 안내 (②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by jmkplus Haven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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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1종,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암환자 의료지 지원 대상자 자격과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아닌 경우 아래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2025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안내 (①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2025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안내 (①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2025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안내 (①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2025년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기준이 개정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암 투병 중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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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안내 (②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암환자 의료비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의료급여 1종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노인,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2종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일반 수급자로,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증에 표시되는 구분자 코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차상위 C(경감대상) :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으로, 입원 및 외래진료 시 의료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E(한부모 가구 등) : 한부모 가구,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특정 대상자로,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암 진단을 받았지만 2025년에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원 대상 암 종류

 

지원받을 수 있는 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악성 신생물 (C00-C97) : 전신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악성 암이 포함(예 :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 제자리암종 (D00-D09) : 암세포가 특정 부위에서만 자라는 초기 단계의 암(예 :상피내암 또는 '0기 암')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37~D48 ) :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예 : 일부 골수 질환이나 림프계 질환)

 

3.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최대 연속 3년간 가능
      예)
      2025년에 의료비를 신청 → 2025년~ 2027년까지 3년간 지원
      2024년 의료비를 소급 신청할 경우   2024년부터 지원이 가능(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지원)
    • 지원 기간이 지난 후 동일한 암으로 인한 전이 또는 재발이 발생한 경우   추가 지원 불가능
    • 새롭게 발생한 원발성 암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 암의 발생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
    • 매년 1월에 보험료 납부 기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모두 지원되지만, 지원 금액은 300만 원 한도 내로 제한
    • 중복 지원 주의 : 다른 국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 긴급복지지원이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경우 환수 조치

 

4.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서류청구 및 대상자 등록신청
  • 신청한 의료비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결정된 지급 금액이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시, 모든 구비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5.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 최종 진단 상병명, 상병 코드, 진단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 과목과 진료 항목 등이 확인 가능한 세부 영수증
    • 약제비 관련 서류
      • 상병 코드가 명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입금 통장 사본
      • 압류방지 전용 통장(예: 행복지킴이 통장)은 입금이 불가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 도장

 

6. 유의사항

 

  • 지원 제외 항목
    • 해당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 합병증이나 전이로 인한 타과 진료, 응급실 또는 요양병원 입원 등은 해당 암과 관련된 진료임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전이 및 재발암 지원
    • 전이나 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지원 기간 내에서 연간 최대한도 내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이 지난 후 동일 암으로 인한 전이나 재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 새롭게 발생한 암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주의
    • 긴급복지지원이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국가지원 사업과 중복될 경우, 추후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암 진단은 힘든 시기의 시작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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