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헬스장이나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환불도 못 받고 피해를 본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폐업·휴업 사전 고지 의무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생겼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기 쉽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1.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체육시설을 등록만 해두고, 운영 중 갑자기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을 선언한 뒤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엔 운영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법적으로 조치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죠.
기존 법령에는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2. 제도 핵심 요약표
항목 | 기존(2024년까지) | 변경(2025년 4월 23일부터) |
사전 고지 대상 | 없음 | 계약 종료 전 회원 및 선불 결제 이용자 |
고지 시점 | 없음 | 폐업/휴업 최소 14일 전 |
고지 방법 | 없음 | 문자, 이메일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적용 업종 | 체육시설업 등록 업체 | 동일 (요가·필라테스 등 자유업종은 제외) |
위반 시 처벌 | 없음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복 위반 시 추가 행정처분 가능) |
3.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 O 적용 대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자
- 예: 헬스장, 수영장, 태권도장, 복싱 체육관 등
이런 곳들은 앞으로 장기 휴업(3개월 이상) 또는 폐업 예정일 최소 14일 전까지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요가, 필라테스 등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일부 센터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어,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표준약관 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 어떻게 고지해야 하나요?
📍 고지 대상자
-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회원
- 회원권 등 선불 결제를 한 일반 이용자
📍 고지 방법
- 문자메시지 발송
- 이메일 통보
- 안내문 부착 (단독으로는 권장되지 않음)
- 그 외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
※ 안내문 부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직접 고지가 권장됩니다.
📍 고지 시점
- 폐업일 또는 장기 휴업일 14일 전까지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5.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의무를 어긴 체육시설 운영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도 가능하므로, 운영자는 고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6.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Q. 선결제한 회원권,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환불 가능합니다.
- 환불 기준은 회원권 계약서 또는 이용 약관에 따르며,
- 표준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아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https://www.kca.go.kr
-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신고: https://www.ftc.go.kr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현장 확인 요청 가능
7. 자유업종(요가·필라테스)을 이용하는 분들은?
현행법상 자유업종인 요가, 필라테스, 댄스학원 등은 아직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스스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환불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 확인
- 계약서/약관 별도 보관
- 카드 결제 우선 이용 (환불 증빙에 유리)
8.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제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2025년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문화비 지출 항목으로 분류돼,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 시 30% 세액공제 적용
- 단, 연간 총 문화비 지출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 실제 공제액은 그중 30% 수준입니다.
9. 마무리하며
예전에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을 하면, 이용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14일 전 사전 고지 의무가 생기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요가·필라테스처럼 자유업종은 보호 장치가 부족하니, 이용자 스스로 계약서, 환불 규정,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알고 이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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