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이 제도는 종료되지 않았으며, 지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새롭게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주요 요건 요약
항목 요건 지원 대상 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사업장 고용 대상 2022.1.1~2024.12.31 기간 중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신청 가능 시점 고용 유지 6개월 후 익월부터 지원 금액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신청 마감 예산 소진 전까지 (2025년 5월 현재 신청 가능) -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1조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 요건: 어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되나요?
2-1. 사업주 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 민간기업에 한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2. 장애인 근로자 요건
- 2022.1.1 이후 신규 채용자여야 하며,
- 동일 사업주에 12개월 이내 재고용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2-3. 고용 유지 요건
- 고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 중간에 퇴사하거나, 1개월이라도 상시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대상 인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3-1. 지원대상 인원 한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인원의 한도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2인 이하: 최대 1명까지 지원
- 상시근로자 수 33인 이상 50인 미만: 최대 2명까지 지원
이 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2. 여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신규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누구를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으로 할지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3. 장애인고용장려금과의 관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가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없으나, 기준인원이 될 수 있음
- 기준인원 산입 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우선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을 가장 먼저 산입
이를 예시로 설명하면:
- 상시근로자 20인을 고용한 상태에서 장애인 근로자 A, B, C를 신규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A, B, C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A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된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A는 기준인원에 우선적으로 산입되고, B와 C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4-1. 기본 지원 금액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아래 단가에 따라 지원하며, 이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추가 지원하여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의 60%(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포함)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표:
구분 | 6개월 지원금액 | 1년 지원금액 | 비고 |
경증남성 | 1.8백만원(30만원×6) | 3.6백만원(30만원×12) | 임금의 60%와 단가(월 30만원) 중 낮은 금액 지급 |
경증여성 | 2.7백만원(45만원×6) | 5.4백만원(45만원×12) | 임금의 60%와 단가(월 45만원) 중 낮은 금액 지급 |
중증남성 | 3.6백만원(60만원×6) | 7.2백만원(60만원×12) | 임금의 60%와 단가(월 60만원) 중 낮은 금액 지급 |
중증여성 | 4.8백만원(80만원×6) | 9.6백만원(80만원×12) | 임금의 60%와 단가(월 80만원) 중 낮은 금액 지급 |
4-2. 타 지원금과의 중복지급 제한
다음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법」(단,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예를 들어, 중복지급 제한 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동안에는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에서 지급받은 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이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의 지급 금액은 0원이 됩니다.
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은?
5-1. 신청 시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추가 지급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 완성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신청 가능
5-2. 신청 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방식: 우편, 방문 및 전자신청(www.esingo.or.kr) 가능
5-3. 제출 서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5-4. 지급 결정 및 시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결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장려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 공단이 지급 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 근로자의 중증 여부 및 임금,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
- 필요 시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6.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와 제재는?
6-1. 지도·점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규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근로 여부 및 임금수령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단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6-2. 위반에 대한 조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 등 위반행위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 부정이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금액 등
- 이자: 부정이익 가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의 이자율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부정이익 가액의 200% ~ 500%까지 제재부과금 부과·징수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을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명단 공표
- 요건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1년간 홈페이지에 공표
이러한 제재는 장려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로 장애인 고용 증진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7-1. 사전 준비 사항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좋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지 확인
- 장애인 근로자의 자격 요건 확인: 최저임금 적용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미리 준비
7-2. 효율적인 신청 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효율적으로 신청하기 위한 팁입니다.
- 전자신청 활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자민원시스템(www.esingo.or.kr)을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상담: 신청 전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지원 확인: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3. 장기적인 고용 유지 전략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넘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환경 개선: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직무 교육 제공: 직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소통 강화: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합니다.
- 장기 계획 수립: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근로자를 1월 30일에 고용했는데, 언제부터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이 시작되나요?
A1: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이 1월 30일인 경우, 1월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며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익월인 2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되고, 이때부터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Q2: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유지 기간 중 1개월 동안 휴직했습니다. 이 경우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2: 휴직일은 임금지급기초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당 1개월은 고용유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1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Q3: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유지 기간 중 퇴사했다가 2일 후 재입사했습니다. 이 경우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3: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입사하였더라도, 고용유지 대상 기간 중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Q4: 2024년 6월 1일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했습니다.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4: 신규채용일자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므로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5: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5: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마무리하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작업 도구나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사무공간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 간의 소통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식 개선 교육이나 팀 빌딩 활동 등을 통해 조직 내 통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의무나 지원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며, 우리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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