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기준, 국세청에서 공식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무엇인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 등록금 전액 + 연간 생활비 최대 4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2. 2025년 의무상환액 통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국세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2025년 4월 23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통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전자송달 신청자: 모바일로 통지
- 그 외 대상자: 우편 발송
또한, 의무상환액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https://www.icl.go.kr)
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누리집 조회 경로: [대출자] → [조회] → [통지내역 조회]
3.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의무상환액은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 상환기준소득:
- 1,752만 원 (총급여 기준으로는 약 2,679만 원)
계산식:
- 학부생: (소득금액 - 1,752만 원) × 20%
- 대학원생: (소득금액 - 1,752만 원) × 25%
※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후 의무상환액이 결정됩니다.
4.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환 방식
-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1. 미리납부 방법회사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액 또는 반액 납부 시점: 2025년 5월 말까지 납부 시,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 안 됨
- 최종 납부 기한: 2025년 6월 말까지 납부 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음
- 반액만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5년 11월 말까지 납부
※ 주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자발적 상환 계좌가 아닌,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4-2. 원천공제 방법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의무상환액을 통지하여, 급여에서 매월 1/12씩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 통지 시기: 2025년 6월 초
- 공제 기간: 2025년 7월 ~ 2026년 6월
5. 무직이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통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만약 중간에 취업하게 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회사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6.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상환유예 제도 활용하기
국세청은 상환 유예 제도를 운영 중이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 상환유예 신청 대상 및 기간
(1) 경제 사정이 곤란한 경우
- 대상: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 피해자 등
- 유예 기간: 신청일부터 2년 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2026년 6월 27일
- 현재 취업 중인 경우: 2026년 5월 31일까지
(2) 대학(원) 재학생인 경우
- 유예 기간: 신청일부터 4년 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 신청 기간: 통지서를 받은 날 ~ 2026년 6월 27일
6-2. 경제적 사정 곤란 기준
근로소득이 단절된 상태에서 다음 소득의 합이 1,752만 원 미만인 경우:
- 사업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토지·건물 양도 시)
※ 대학(원) 재학생은 경제적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6-3. 신청 방법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 경로: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상환유예신청)]
※ 재난 피해자는 재난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요: 유예된 금액은 유예 종료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7. 알리미 서비스로 상환 일정 놓치지 않기
2025년부터 신규 도입된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납부 기한 등 주요 정보를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안내 내용:
-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안내
-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 신청 경로: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 [대출자] → [신청] → [기타신청] → [알리미 신청]
8. 학자금 상환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할까?
- 의무상환 관련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 → ①번 → ④번 '학자금 상환'
- 또는 가까운 세무서의 법인세과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9. 알아두면 유용한 학자금 상환 팁
9-1. 자발적 상환 vs 의무상환
- 자발적 상환: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상환
- 의무상환: 일정 소득 이상 시 국세청이 의무 상환 통지 및 강제 징수
9-2. 미리납부 vs 원천공제
구분 | 미리납부 | 원천공제 |
장점 | 급여 차감 없음, 계획적 납부 가능 | 자동 분할 납부, 편리함 |
단점 | 한 번에 큰 금액 부담 | 매달 급여 감소 |
9-3. 상환유예 신청 전 주의사항
-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납부 시기를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 유예 종료 후 해당 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환기준소득이 무엇인가요?
A. 상환기준소득은 의무상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는 '1,752만 원(총급여 기준 약 2,679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의무상환액이 발생합니다.
Q2.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 매월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원하는 시기에 전액 또는 반액 납부할 수 있어 상환계획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Q3. 상환유예 신청 중 경제적 사정이 나아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예 기간 중이라도 상환이 가능해지면, 국세청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안내된 계좌로 자율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해두면 유예 종료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대학원생이지만 현재 취업 중입니다.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과 무관하게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은 신청일부터 4년 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Q5. '알리미 서비스'는 정확히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A. '알리미 서비스'는 상환 관련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알림 서비스입니다. 납부통지 기한 도래 안내, 상환유예분 납부 기한 등의 정보를 반기별로 제공합니다.
11. 마무리하며: 나에게 맞는 학자금 상환 계획 세우기
학자금 대출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상환이 동반되며,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꼼꼼한 상환계획 수립, 알리미 서비스 신청, 필요시 상환유예 적극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현명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보는 2025년 4월 기준 국세청 및 한국장학재단 공식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또는 상담전화(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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